전주시, '2010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시민에게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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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010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시민에게 알려
  • 엄범희 기자
  • 승인 2009.12.3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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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에서는 2010년 경인년 새해를 맞아 시민들이 알아두면 편리한 '2010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2010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는 크게 6개 분야(행정·세무, 교육, 복지·생활, 여성, 보건, 교통·주거) 84항목에 걸쳐 시 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전주시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의 주요 변경사항도 정리되어 있어 달라진 제도를 궁금해하는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내용을 보면  △ 민원분야에서는 기존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가 1통당 35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됐으나, 전자민원(www.egov.go.kr)에 접속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 세무분야에서는 2009년 12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던, 주택거래 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50% 경감제도가 2010년 12월말로 연장된다.

△ 2010년 3월 부터는 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도 실시된다. 평교사의 수업지도 및 학생지도에서부터 동료교원 간 평가와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등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일 전망이다.


△ 복지분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의 소득인정액이 전년대비 2.75% 인상되고 현금급여비도 인상된다.
△ 선진적인 장묘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자연장지의 경우, 전주·완주군민이 40년 기준으로 300천원에 이용할 수 있다

△ 여성과 청소년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성립요건이 강화되어 성매매 성립여부와 상관없이 유인행위만으로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교통·주거 분야에서는 공휴일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도로에 주·정차가 가능해진다.
△ 상수도 분야에서는 상수도요금 연체시 3%의 가산금을 일괄적용했으나, 2010년 부터는 연체금 납부일 기준 일할계산되어 시민편의가 한층 증진될 예정이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0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책자로 정리해 전주시 각 구청 민원실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해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할 예정이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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