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황토배기유통 전 대표, 사기 및 조세범처벌위반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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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황토배기유통 전 대표, 사기 및 조세범처벌위반죄 유죄
  • 주행찬 기자
  • 승인 2013.07.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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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160시간 판결

(주)황토배기유통의 전 대표이사 박모씨가 지난 16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160시간을 판결 받았다.
박씨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는 작년 11월에 진행된 재판과정에서 검사의 기소혐의를 인정해 유죄로 판결했다.

박씨는 황토배기유통의 대표로 있으면서 받은 매출성과급의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가 검찰이 기소할 즈음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는 성과급을 상품으로 받은 것처럼 위장기제를 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의 정부보조금 관련 사기혐의도 유죄로 판결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박씨가 편취한 액수가 상당히 크지만,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인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관리상 과실도 상당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며 “나중에 추가대출을 받아서 본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을 종합해서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씨가 검찰에 기소된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서 일부 혐의들이 들어나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1주일 이내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된다.
형이 확정되면 보조금관련 사기의 경우 황토배기유통은 관련 법률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어 당시 부당하게 사용한 보조금을 반환해야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이자까지 물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창주행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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