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서, 견인차 운영업체 종사자 위법 근절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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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서, 견인차 운영업체 종사자 위법 근절 홍보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3.08.1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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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서장 정진관)는 견인차량의 신호위반과 불법주정차, 역주행. 중앙선침범, 불법영업행위 등으로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견인차의 법규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내 4곳의 견인차량을 운행중인 업체를 방문해 안전교육 과 견인차량의 불법구조변경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경찰은 견인차량의 신호위반과 역주행, 중앙선침범 등 각종 난폭운전에 대하여는 9월말까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며, 또한 견인차량의 불법 경광등 및 싸이렌 등 불법구조변경 행위에 대하여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윤근영 교통관리계장은 “이번 순회방문 교육을 통해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법규위반 행위가 국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커다란 인명피해를 발생시킬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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