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19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병원에 입원한 후 병원비를 내지않고 달아난 정모(33)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지역 14개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입원한 뒤, 입원비 1천150만원을 내지 않고 도주한 혐의다.
조사결과 정씨는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A(29)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운후 병원에서 신분증을 일일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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