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언론보도와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여야는 국회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도입을 놓고 대립하다 상임위에서 관련법을 처리하되 ‘대학 등록금 상한제’를 병행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등록금 인상 억제는 학비 마련을 걱정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겐 반가운 소식일 수 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 걱정하지 않고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적 취지도 이해할 만하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법안 처리 예정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등록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학부모들에게 도움을 주는 매우 바람직한 입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등록금 상한제’ 입법화 방침은 대학이 처해있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 입법추진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대학 등록금 책정은 고등교육 재정이 빈약한 한국적 상황에서 대학의 발전계획, 경영방향 등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나서서 등록금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을 입안하여 대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대학 선진화와 자율화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정부부담 고등교육비가 0.6%로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재정운영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의 획기적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는 데도 아무런 대안 없이 등록금을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대학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전국 국․공립대학들은 글로벌 경제위기나 IMF 경제위기 등 국가위기 때마다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동결하였고, 올해에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등록금 동결에 동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모든 대학들이 등록금 책정근거를 공시하고, 정부 재정지원 사업 평가지표에도 등록금이 반영되므로 이러한 것을 대학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안정적으로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에도 취업시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대학 경쟁력과 자율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등록금 상한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1월 일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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