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지난22일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모영농조합법인 대표 진모씨를(63) 등 4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 등이 지난2009년5월 초부터 6월말까지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복분자 특구지역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복분자 가공시설 보조사업 자로서 관련 공사를 진행하면서 고창군으로부터 6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창주행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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