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확장 화재위험 많아 관리감독 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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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 화재위험 많아 관리감독 강화돼야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3.10.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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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허용이 오히려 화재위험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면서 방화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거나 정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하는 등 대형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30일 소방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정부가 발코니 확장을 전면 허용하면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위층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방화판 같은 화재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
실제 전주시 송천동 모 아파트의 경우 최근 발코니 구조변경을 통해 발코니를 확장, 정품이 아닌 방화판을 설치한 후 나무재질이나 별도의 난방시설을 하고 가구류 등을 비치해 공부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할 경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방화판이 화재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가능성이 많지만 이쪽에 위치한 가구류 등으로 인해 오히려 화재가 커질 위험성이 큰 실정이다.
더욱이 화재발생시 다른 공간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계벽에 대한 건축법상 의무사항이 없고 심지어 경계벽에 세탁기나 책장을 놓아 화재발생시 대피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12층 이상 고층아파트일수록 고가 사다리의 접근이 불가능한데다 화재 진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발코니 합법화에 따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일부 소방관계자들은 발코니가 주거공간으로 활용될 경우 아파트 화재시 대피장소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불이 상층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 마저 제거돼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반드시 방화판의 성능을 기재한 시험성적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게 돼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설사 제출됐더라도 담당 공무원들이 아파트 현장에 나와 실제 방화판과 성적서 내용을 비교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설치 업자가 이런 점을 악용, 정식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후 엉터리 방화판을 설치해도 입주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일선 관청에서는 단속은커녕 제대로 업무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소방 관계자는 “아파트 화재 시 유일한 대피장소가 발코니인데도 이를 주거편의를 위해 확장한다면 심각한 위협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며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조해서는 안 될 공간이다”고 강조했다.
소방 관계자는 이어 “발코니를 확장하기 보다는 경계벽을 설치해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면서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 됐더라도 화염 차단벽과 화재차단 기능을 가진 바닥재에 대한 감독이 보다 철저하게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화재발생 시 경계벽이나 피난기구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다 보니 경계벽, 완강기, 피난사다리 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상당수 확인 되면서 화재위험 방지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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