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골재채취 업체서 금품수수 의혹 전주시의원 사전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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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골재채취 업체서 금품수수 의혹 전주시의원 사전영장청구
  • 투데이안
  • 승인 2009.07.07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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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골재채취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벌여온 전북 전주시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2부는 6일 전주 삼천동 중인리 골재 채취 사업과 관련, 업체로부터 수 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시의원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업자가 가지고 있던 수첩에서 A의원과 전주시 공무원 등 3명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발견하고 A의원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검찰은 전주지검은 지난 19일 오후 7시 A의원의 의회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사무실과 자택에 있던 컴퓨터와 통장, 각종 노트 등을 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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