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발빠른 홍보로 위반행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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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발빠른 홍보로 위반행위 예방~
  • 주행찬 기자
  • 승인 2013.12.0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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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끼어들기 및 교차로 통행방법위반행위 영상단속 적발 홍보


고창경찰서(서장 조기준)는 지난달 23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대한 對국민 홍보 및 운전자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에 범칙금 통고처분만 가능했었던 도로교통법 제23조(끼어들기) 및 제25조 제5항(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영상매체를 통해 위반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전북청 관내 캠코더 영상단속이 시행되는 핵심교차로 6개소, 사고빈발 교차로 5개소를 공지하여  제도변경에 따른 법규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홍보를 강화하였다. 또한 경찰서 문자전광판에 “끼어들기! 꼬리물기! 캠코더 단속중! 11월 23일부터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문구를 현출하여 단속 미실시지역도 체감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 있다.
고창경찰서는 향후 민원인 접촉이 많은 교통외근과 교통민원실 근무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교양을 실시하여 개정 법규에 대한 불필요한 민원을 사전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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