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결정'
상태바
전북교육청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결정'
  • 투데이안
  • 승인 2010.01.21 1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시국선언 관련 징계대상 교원에 대해 일단 '징계유보'결정을 내린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오전 김영진 교육국장 등은 도교육청 기자실을 찾아 도 교육청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 판결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를 강행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해 부득이하게 징계를 유보했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또 "청내 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을 받은 상태로 이후 세부적인 법률적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라며 "보편적 사안이 아닌 특수한 사안으로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일"임을 강조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철회 의사'와 관련해 "징계를 유보한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도교육청의 이번 행보는 이후 '징계유보에 대한 명문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를 남겨둔 상태지만 "법이 모든 것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15일을 넘겨 징계 처분을 한다고 해서 무효나 처분의 효력이 상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며 사안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