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서장 조기준)가 농한기 한탕주의 의식 만연으로 도박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민들의 사행심리를 일소하고 건전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도박사범 특별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비닐하우스 등 이용 대규모 도박행위, 선량한 농?어민 상대 도박행위,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 사이버 도박행위, 투견?투계 도박행위 등이다.
고창경찰서는 일시적인 오락목적의 도박행위 단속 등 무리한 단속을 지양하며 주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고창경찰서는 최근 2년간 농한기 도박사범을 53명 검거한 바 있다.
/고창주행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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