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실종아동 등 위치정보, 이제 경찰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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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실종아동 등 위치정보, 이제 경찰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 주행찬 기자
  • 승인 2014.01.0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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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서 개인 위치정보 관련 법률 홍보로 제도활용 도모

고창경찰서(서장 조기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하게 된
“개인위치 정보제공 요청 및 관리지침”에 대한 대민 홍보활동으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본인 또는 제3자가 112에 긴급구조 요청을 한 경우 경찰관서에서도 개인위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긴급 구조요청시 기존 소방방재청, 해경청에서만 개인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을 112신고를 통해 경찰관서에서도 가능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범죄피해자, 치매환자, 지적장애인, 실종아동 등이 위치정보 제공 대상자가 되고, 반드시 112신고를 통해서만 조회가 가능토록 그 요건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특히 제3자가 신고할 경우 요구조자의 의사확인을 거쳐야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사전에 등록하는 방법, 이용후 그 사실을 본인에게 음성 또는 문자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고창경찰서는 제도의 폭넓은 활용을 위해 경찰서를 찾는 방문객은 물론 지구대․파출소 단위까지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긴급구조 요청이 있으면 경찰관서에서도 개인위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도모할 방침이다./고창=주행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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