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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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김종성
  • 승인 2014.02.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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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2월부터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올 경우 현금으로 보상해주는“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군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올해 불법유동광고물수거보상제 예산으로 1천만 원을 확보하고 현수막 등을 수거해오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거대상 광고물은 전주, 가로등주, 가로수 등에 게시 또는 부착된 불법유동광고물로서, 수거해올 경우 크기에 따라 현수막은 500~1,000원, 벽보는 10~50원, 전단 10원씩 계산하여 수거광고물을 취합, 월1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신고절차를 마친 게시대(판) 게첨광고물, 신문속전단지, 행정용 또는 선거용 광고물, 환경미화원 수거광고물 등은 수거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대상은 65세 이상 주민,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함으로서 도시미관 개선 효과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고창=김종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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