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전주교육청(교육장 유기태)은 학원의 불법.편법 행위가 근절되어 국민들이 사교육비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채용된 학원단속보조요원은 학원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학원.교습소 및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등 불법 운영 학원단속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학원지도 단속의 실효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주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을 지도․점검하는 담당공무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번 ‘학원단속보조요원 채용 운영’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사교육 운영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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