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중, 오근량 2일 예비후보 등록, 교육감 선거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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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중, 오근량 2일 예비후보 등록, 교육감 선거전 시작
  • 투데이안
  • 승인 2010.02.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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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출마 의사를 밝혔던 인사들 중 일부가 2일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전의 막을 올린다.


1일 현재까지 전북지역에서 교육감 직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인사는 박규선 교육위원회 의장, 신국중 교육위원회 위원(전반기 의장), 오근량 전 전주고등학교장, 최규호 현 교육감(가나다 순) 등 4명이다.

4명의 입지자 중 가장 빠른 지난해 하반기, 교육감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던 신 위원과 앞선 2번의 선거에서 낙마했던 오 전 교장은 2일 오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칠 예정이다.

또 이들은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 준비를 갖추고 있다.

박 의장은 교육위원 직 사퇴 시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공문을 받고 난 후, 예비후보 등록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직선거법과 헌법재판소 판결이 서로 달라 혼선이 있는 만큼, 선관위의 정확한 입장을 전달받고 예비후보 등록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박 의장은 "이같은 생각은 의장 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후보 등록을 하고 사퇴해야 할 일이 생기면 후임 의장 선출에도 지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선관위의 정확한 해석이 나오면 하루라도 빨리 등록을 마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 교육감은 현재까지 예비후보 등록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으며,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두고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 전자우편을 이용해 이메일이나 동영상을 유권자에게 전송할 수 있고, 어깨띠나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전화(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밖에 선거구 내의 세대수 10%에 해당하는 이내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해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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