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제대로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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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제대로 알자!
  • 이동주
  • 승인 2014.02.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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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출마자 선거비용.예비후보자 제도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6.4 지방선거가 다가온 가운데 광역.자치단체장 등에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들이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도와 예비후보자의 공식선거운동 제도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지방선거정보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선거비용제도>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 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선거비용 지출에 제한은 없나요?
-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권선거 및 후보자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지만 유능하고 참신한 사람의 선거 출마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까?
- 기탁금,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듯 선거비용은 국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선거과정에서 지출된 비용도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선거비용  규모에 대한 체감은 법과 현실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 후에 돌려주나요?
-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구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 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을 받을 수 있나요?
-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보전대상은 아닙니다.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가에서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를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장애인 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수당과 실비는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은 선거기간 중에 공개되나요?
-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선거기간 중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후보자가 자율적으로 선거비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공개된 선거비용은 이의제기 등 반증이 없는 경우 별도의 현지실사 없이 보전할 방침입니다.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언제 돌려받게 되나요?
- 후보자가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관할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관할선관위는 그 청구내역을 확인.조사하여 선거일 후 60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선관위 대책은?
- 후보자가 보전 청구시 제출하는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선거 후 후보자가 사용한 모든 선거비용 내역은 공개하나요?

-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모든 후보자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 받아 3개월 동안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제도>

■예비후보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15일~16일)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기는 선거마다 다릅니다.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는 2월 4일(선거일전 120일)부터, 도의원선거, 시장선거는 2월 21일(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시의원선거는 3월 2일(법 시행일 후 17일부터) 군의원선거, 군수선거는 3월 23일(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입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별개이므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 기간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할 때 기탁금을 내야하나요?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의 경우 1,000만원, 시장.군수선거는 200만원, 도의원선거는 60만원, 시.군의원선거는 40만원입니다.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비후보자도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그밖에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선거, 교육감 선거, 시장.군수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작성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의 경우 다수의 사람에게 동시에 보낼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는 전자우편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SMS만 가능한가요? MMS도 가능한가요?
-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때에는 문자 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전송할 수 없으므로 MMS가 문자로만 이루어진 경우만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문자메시지를 전송 할 때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할 수 없으며, 전자우편을 전송할 때에도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습니다. 다만 도지사선거와 시장.군수선거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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