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전북시장군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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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전북시장군수협의회
  • 정규섭 기자
  • 승인 2009.07.0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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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 특별법 제정 지원 요구
전북시장.군수협의회(회장 송하진 전주시장)는 8일 전주기계탄소기술원에서 협의회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앞서 열린 전국공동회장단 회의 사항에 대한 설명과 중앙 건의사항 회신 내용, 협의회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 등으로 진행했다. 

또한, 오늘 회의를 가진 전주기계탄소기술원과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현황에 대한 소개의 시간도 가졌다.

특히, 각 시․군마다 행정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전주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 재원확대 및 특별법 제정 지원

전주시는, 내년도 7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전주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이 광역 특별회계로 편입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광역 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 재원을 확대하거나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 공공단체 확대 운영

전주시는 공익근무요원의 사회서비스 복무분야 근무지정으로 타 업무 보조 및 지원 금지, 공익근무요원 배정 공공단체 제한으로 효율적인 인력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익근무요원 수발지원과 사회복지업무보조, 운전 등 복무분야를 지자체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공익근무요원 배정범위도 확대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방사선 핵심거점화 사업 예산 지원

정읍시는 미래방사선핵심기술 거점화사업은 첨단 방사선장비 수입대체 및 방사선 기기분야의 선진국 기술 종속탈피 및 기술수출 기반 확충과 과학 기술의 파급효과 거양에 반드시 필요한 기반 구축으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빈집 정비사업 개선

진안군은 2009. 8. 7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달라지는 석면제도는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은 연면적 200㎡미만을 해체․제거할 경우 일반업자 또는 소유주 자체철거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보건규칙상 작업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보조사업비(100만원) 범위로 슬레이트 빈집정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현실에(3-4백만원) 맞게 사업비 지원을 요망했다. 

기타, 각 시․군의 친환경바이오소재 R&D허브센터 건립사업,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등 10여건의 안건에 대한 설명의 시간을 가졌다./정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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