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상반기 국비지원 중단이어 도비도 지원 중단 계획
전라북도는 전북 외국인학교(이사장 로버트 할리)가 만성적 적자로 학교 운영 포기의사를 전달해 옴에 따라 그동안 운영비 일부(년 3,000만원)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그러나 결국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2004년부터 누적된 재정적자(약 5억원)를 견디지 못하고 최근 전라북도에 운영포기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2004년부터 총 384백만원(국비 147, 도비 237)을 지원해 왔으나 금년 부터 국비지원이 중단 되었으며 도비 지원도 한계가 있어 더 이상의 추가지원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현재 도내에는 18,000여명의 외국인이 있고 그중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99명의 외국인이 근무하고 있지만 현재 외국인학교에는 변호사, 의사, 교수 자녀들로 구성되어 전라북도의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원이 소수 귀족자녀 학교 지원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외국인 투자유치의 상징적 인프라시설로서 학교정상 운영을 위하여 활성화 해법을 찾고자 주력해 왔다.
또한 개정된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상 내국인 학생 입학자격 이 외국에서 총 거주한 기간을 3년이상으로 하면서 단순체류한 기간은 제외 하고 거주 또는 학교에 재학한 증명을 제시해야하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종전보다 입학생 기준이 더욱 강화된 내용으로 학생 증가의 발목을 잡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앞으로 전국적으로 문닫는 외국인 학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내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외 합작기업으로 근로자 대다수가 내국인이고 외국인 임원급은 생활여건이 편리한 서울, 대전 등에 거주하여 기존의 외국인학교 또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었다.
※ 전국외국인학교 현황
구분 | 합계 | 서울 | 경기 | 6대 광역시 | 경남 | 전북 | 기 타 |
학교수 | 28 | 14 | 5 | 7 | 1 | 1 | 경남, 전북을 제외하고 일반도에는 외국인학교 없음 |
도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 3개의 법인이 외국인학교 설립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전라북도는 향후 새로운 운영자가 교육청의 외국인학교 설립에 관한 인가를 받을 경우 외국인투자유치에 미치는 영향, 학교운영의 지속 가능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규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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