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새벽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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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새벽 일제 단속
  • 김종성
  • 승인 2014.02.2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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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대 번호판 영치 3100만원 거둬

고창군은 지난25일 새벽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펼친 결과 104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3,100만원의 세금을 거뒀다.

군은 전체 체납액의 45%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에 적극 나서 이날 새벽 5시부터 8개반을 편성하여 관내 아파트 밀집지역 등 체납 차량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일제 단속에서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차량에 부착하여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했다.

군 관계자는 “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명의 무등록(대포차량)인 경우 건강보험료 합산이나 복지 혜택을 못 받는 등 차량 소유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차량 양도 시 매매이전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실상 폐차되어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은 방치하지 말고 우선 폐차장에 입고하여 확인서를 군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앞으로도 효율적인 자동차세 관리를 위해 체납차량 영상인식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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