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발주처 관심가져야
발주처와 원도급 업체들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하도급을 주로 맡는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이 경영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이는 전문건설업체들이 발주처와 원도급 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비싼 수수료 등을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도내 전문건설업체 및 장비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9일부터 장비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해소를 위해 원ㆍ하도급 건설업자가 공사수행을 위해 대여한 건설기계 대여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체불 등 보증금 지급 사유 발생시 보증기관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다.보증대상은 모든 건설공사이며, 최대 4개월분을 한도로 실제 체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발주처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키로 발주처ㆍ건설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해 합의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동일한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해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수급인이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도 지급보증서 발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하지만 이 제도가 무용지물이라는게 도내 전문건설업체 및 장비업체들의 설명이다.
대부분의 발주처와 원도급 업체들이 업무 부담을 이유로 이 제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기 때문이다.이에 전문건설업체들은 보증서 발행 및 유지관리에 따른 과도한 비용과 업무부담을 호소하고 있다.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대략 2.8~3.0%이다.
하지만 발주처가 인정하는 요율은 0.8~0.9%에 불과해 약 1.5%에 달하는 나머지는 전문건설업체들이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현장이 여러곳으로 보증수수료만 수백에서 천만원가량이 나오고 있다”며 “특히 민간공사의 경우 보증수수료가 건설원가에 적용되지 않는게 많고 사후에 정산도 어려워 수수료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보증서 발급 후에도 보증기관 홈페이지에 대여업자, 기계명 등 여러 내용을 기록해야 보증을 받을 수 있어 전담직원까지 필요한 상황”이라며 “민간공사는 보증수수료를 적용받기 힘들고, 공공공사는 직불합의를 기피해 비용과 업무 부담 등 전문건설업체들의 애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