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가 줄면 경찰 112신고 긴급 출동이 더 빨라집니다”

익산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경사 배현성

2014-10-15     배현성

범죄로 인해 인명.재산을 위협받는 긴급상황에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하면 모든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출동하고 있는 우리의 생활 속의 번호 112번, 또한 긴급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범죄수사, 경미한 교통사고 등 경찰의 현장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출동하는 우리의 생활속 112가 허위.장난, 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어 강도 등 더욱 강력한 범죄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그 자제가 요구된다.

 

민원상담.실종관련 신고는 182, 타기관 민원은 110(정부민원안내 종합 콜센터)를 이용하여 112가 남발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 또는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며, 자신은 물론 주변에서 허위신고를 하는 사례 방지에 적극 협조해 주어야 한다.

최근에는 폭발물 설치 등 협박성 허위신고가 아닌 단순 허위신고의 경우에도 구류.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 주변의 112가 우리 이웃의 급박한 상황에 긴급출동 될 수 있도록 하여 허위신고에 112가 양보되는 일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