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국내 쌀값 하락 우려 반대 목소리 높여… 농식품부 "관세율 관철위한 고육지책"

2015-05-21     서윤배 기자

정부가 밥쌀용 쌀을 계속해 수입키로 해 농민단체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TRQ쌀 5차 구매입찰공고를 내고 밥쌀용 쌀 1만톤을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쌀 관세화를 유예한 대신에 의무수입물량(MMA)을 매년 2만톤씩 늘려가며 수입해 왔고 그중 30%를 밥쌀용 쌀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서 유통시켜 왔다.
그동안 수입된 이 쌀은 국내산 쌀과 혼합판매 되면서 부정유통과 국내산 쌀값 하락의 주범으로 전략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화 개방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밥상용 쌀 의무수입 조항을 삭제했고 이로 인해 올해부터는 밥쌀용 쌀을 수입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농민단체는 정부가 밥쌀용 쌀 의무수입이라는 족쇄를 풀었다고 해놓고는 자신의 손으로 그 족쇄를 채운 격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우리 식량주권 최후의 보루인 쌀 산업이 나라 안팎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면서 "올해 쌀 관세화로 쌀 시장이 전면 개방돼 그 어느때보다도 국내 쌀 산업의 보호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산지 쌀 값이 하락세를 면지 못해 급기야 지난 4월 5일에는 80Kg당 15만원대까지 떨어졌다"면서 "우리쌀도 넘쳐나 쌀값이 헐값인데 정부가 밥상용 쌀을 굳이 수입하려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농관원 전북지원)는 정부가 쌀값 하락을 우려하면서도 밥쌀용 쌀수입을 강행하는 데에는 쌀 관세율 513%를 관철하기 위한 고유지책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농관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쌀 관세율 검증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통상중에 세계무역기구(WTO)규정을 전면적으로 위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쌀 관세율 관철을 위한 일종의 협상카드"라고 밝혔다.
이들이 말하는 WTO규정 가운데는 내국민 우대금지와 국영무역시 시장 수요가 있으면 수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농관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수입산 쌀을 원하는 외식업체가 있기 때문에 밥쌀용 쌀을 수입하지 않으면 WTO규정을 위배하는 꼴이 된다"며 "쌀 관세율 513%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국제규정을 어기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밥쌀용 쌀 수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밥쌀용 쌀은 국내 수요, 재고 수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결정하고 있다"면서 "밥쌀용 쌀이 수입과 동시에 판매되는 것이 아니고, 국내 수급 및 쌀값 동향 등을 고려해 방출 시기.방출량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