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제주도 내 불법 어학캠프 주의하세요”

2015-06-02     전광훈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방학기간을 맞아 전국 초중고 대상으로 제주도에서 실시되는 무등록업체의 불법 어학캠프의 피해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며 제주도 내에서 실시되는 어학캠프에 참가할 경우, 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등록업체 여부는 도내 각급 학교 홈페이지나 도교육청 영어교육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제주시교육지원청 전화 (064-754-1271~4) 또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064-730-8141~2)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