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의 '진짜 얼굴'

기존질서 해체·정치적 도구화 우려 임신·동성애 등 권리 규정

2015-07-29     전광훈 기자

현재 시행중인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임신하거나 동성애자가 될 수 있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로 체벌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사생활 보장의 권리’로 소지품 검사를 거부할 수 있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로 학교 내 집회의 자유를 가질 수 있으며 ‘참여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학생이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같이 온갖 아름다운 말로 포장됐으나 그 내용의 진정한 의미와 의도를 잘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거나 교육하고 있는 자들의 저서나 발언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예를 들어 전교조 출신 A교육감이 이끌고 있는 교육청은 지난 4월 ‘청소년교육의회’를 만들고 ‘의원’으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세상을 바꾸는 힘’이란 책을 지급하고 ‘학교인권조례제정’에 관한 토론을 준비하도록 했다.

이 책의 저자는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의 권위를 ‘권력’으로 표현하고 있고, 학생은 권력의 피해자로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실현시키기 위해 집회 및 시위의 방법들을 통해 학교 권력에 대항하는 힘을 키워가야 한다고 역설함으로써 투쟁의식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뒷말을 낳고 있다.

뿐만 아나라 인권조례는 공통적으로 ‘임신 또는 출산’,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학생들의 임신이나 출산, 동성애 행위 등을 권리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시행 중이거나 마련 중인 학생인권조례는 온간 좋은 말로 포장돼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학생들의 전인적 교육과는 거리가 먼, ‘기존질서의 해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는 오해아닌 오해를 사고 있다

때아닌 학생인권조례 이면 지적.

관계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