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임대보증금 지원 조기 완료

2015-08-27     임종근 기자

전주시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한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조기에 완료됐다. 올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임임대주택 입주자에게 2천만원 이내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조기 완료된 것이다.
 

또한 임대보증금의 지원기간은 2년으로, 최대 2회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는데 시는 올해 전북도와 재원을 분담(도비 40%, 시비 60%)해 총 6억6,6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현재까지 총 118가구에 입주주택(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자로 확정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다.
 

이러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고, 앞으로도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총 512가구에 20억8,3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한 바 있다.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주택과(281-2445) 또는 천년전주 콜센터(222-1000)이다.
 

이에 송방원 전주시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주거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보다 많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예산확보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