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취득세 감면차량 실태조사
1년이내 매각, 세대분리여부 조사
2016-03-24 임종근 기자
덕진구는 취득세 감면차량(장애인·다자녀)에 대해 3월부터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2015년 3월~12월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은 차량으로 1천여대에 해당한다.
일제조사 주요 내용은 장애인(1급~3급, 시각4급)과 국가유공자(1~7등급) 등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차량과 다자녀 혜택으로 취득세를 감면신청한 후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했는지, 감면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1년 이내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감면규정을 위반한 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자진신고 납부를 당부했고, 자진신고기간 경과 후에도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부과고지 한다.
한편 김우엽 세무과장은 “이번 일제조사로 감면 의무규정 위반자를 조사하여 자진신고 납부안내와 추징조치를 병행해 공정하고 공평한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