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조업하던 중국어선 군산해경에 검거
우리 해역에서 무허가로 조업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경서는 5일 저녁 10시50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137㎞ 해상에서 100t급 중국어선 1척(중국 석도선적, 승선원 11명)을 EEZ 어업법 위반(무허가조업)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우리 EEZ에 진입한 中어선은 90여척으로 쌍타망(쌍끌이) 그물을 이용해 조업에 나섰다 출동한 경비함에 의해 EEZ 외측 해상으로 물러갔다.
하지만 나포된 중국어선은 이에 불응하고 계속 조업을 감행하다 검문검색에 나선 해경에 의해 단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4일에도 중국어선 50여척이 우리 측 EEZ에서 조업을 시도하다 출동한 해경에 의해 퇴거하는 등 최근 EEZ 해역을 중심으로 멸치와 오징어, 삼치, 고등어 등의 어군이 형성됨에 따라 이를 노린 불법조업이 포착돼 해경이 검문검색 강화와 대응세력 보강에 나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을 군산항으로 압송 중에 있으며, 6일 오전 12시30분경 군산해경 전용부두에 도착하는 즉시 선장(郭OO, 43세) 등을 상대로 무허가 조업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 진명섭 외사계장은 “기상악화로 인해 해경 경비함정의 검문검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불법조업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기상 악화 시에는 더욱더 EEZ 해역 내 경비함 증강 배치하는 등 우리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로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할 경우 최대 2억원의 담보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