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201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11월 1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 가구당 83,000원 ~ 116,000원 차등 지원

2016-10-25     성영열 기자

완주군은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를 위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동절기에 에너지(전기, 석유, 가스 등)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1~6급 장애인과 임산부가 세대원으로 구성된 가구로 한정된다.

 제외대상자는 보장시설 수급자, 장기입원자, 등유바우처 및 연탄쿠폰 수혜자, 2016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이다.

 신청은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읍 ‧ 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83,000원, 2인 가구 104,000원, 3인 이상 가구 116,000원이며, 월사용액이 아닌 동절기(12월~4월)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여부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 가능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면 된다.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한명도 빠짐없이 신청하여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