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보다 잘 나갔다고?" 쇠젓가락으로 지인 눈 찌른 40대 항소심도 실형

2016-11-16     최철호 기자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쇠젓가락으로 지인의 눈을 찔러 중상을 입힌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4월25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술집에서 쇠젓가락으로 A씨(47)의 눈을 찌른 뒤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날 A씨를 비롯한 지인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로부터 “내가 너보다 잘 나갔다. 까불지 마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4회를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