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 해양·수산분야 김양식장 내 갑질횡포 특별단속

2016-12-07     허정찬 기자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 수사2과는 김 수확철 도래로 군산관내 도서지역 등 김 양식장내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 이용하여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숙자 등)인 고용된 선원들을 대상으로 임금착취 및 폭행·감금·약취유인 등 갑질횡포에 대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7일 밝혔다.
 
군산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군산 관내 김양식장에서는 고용관계에 따라 김 양식업자에게 고용된 노동자가 대개 2∼3명 정도로, 도서지역 등의 특성상 피해 노동자의 신고가 쉽지 않아, 본인 스스로 피해를 감수하고, 묵인하며 김 양식업 노동을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금번 단속활동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군산경찰 수사2과는 금번 해양·수산분야 김 양식장내 갑질횡포 단속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노동자(피해자)의 열악한 지위를 감안, 수사 진행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반복적 범행이나 피해상황 발생시 비밀 절대보장으로 피해자 설득을 통한 진술 및 증빙자료를 요청하여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동봉 서장은 “해양·수산 분야 갑질횡포는 겉으로 드러난 1차적 불법행위보다, 원인을 제공한 근본적 불법행위의 발본색원에 주력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제적인 구제활동 일환으로 금번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