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김 교육감 검찰 고발 인사 부당 개입 정황 드러나

근무성적·순위 임의 조작 지시 5명 4급 승진시켜

2016-12-08     전광훈 기자

김승환 교육감이 교육청 인사에 부당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감사원에 따르면 김 교육감이 직원들의 근무성적 순위를 임의로 뒤바꿔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는 방식으로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온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김 교육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교육부에는 김 교육감에게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요구했다.

감사 결과  김 교육감은 총무과장과 인사담당자 등 부하 직원에게 4급으로 승진시킬 특정 직원을 미리 정해주면서 그에 맞춰 근평점수를 부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2013년 상반기 근평(승진예정인원 2명)의 경우 실무자들은 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기존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가 5위였던 A씨를 승진시키기 위해 기존 2위, 3위, 4위 후보자들에게 각각 5급 전체 직원 73명 중 최하위권인 70위~73위의 근평점을 주게 했다.

반면 A씨는 직전 근평점 평가에서 46위에 불과했으나 2013년 상반기 근평에서 1위 점수를 받아 승진후보자 순위가 2위로 뛰어오른 끝에 이듬해 1월1일 4급으로 승진했다.

부당한 개입을 통해 이뤄진 4급 승진인사는 2013년 상반기 2명, 2015년 상반기 1명, 2015년 하반기 2명 등 모두 5명이다.

이 과정에서 부교육감(인사위원장) 등은 일부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으나, 결국 묵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가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채 부당하게 작성된 근평 서류에 서명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편 지방공무원법은 누구든지 승진 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임용권자라 해도 법령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성적평점(근평)이나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를 임의로 결정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