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하려다 교통사망사고…유족 손해배상'기각'

2010-07-13     투데이안

전주지법 제2민사부(정은영 부장판사)는 13일 고속도로에 튀어나온 야생동물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돼 사망한 이모씨의 유가족들이 "야생동물의 출몰을 막기위한 안전시설이 결여돼 사고가 발생됐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의 사고 지점에 동물 등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평지나 야산을 평탄하게 포장하는 방법으로 고속도로를 설치한 경우 야생동물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완벽한 안전방책을 설치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사고 지점이 동물출현의 위험성이 높은 구간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하루에 9회 이상 순찰한 점 등을 볼때 고속도로가 통상 갖춰야할 안전성이 결여됐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유가족들은 2006년 12월26일 오전 1시20분께 충남 논산시 벌곡면 덕목리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논산기점 21㎞ 지점에서 이씨가 탑승한 코란도가 도로에 튀어나온 노루를 피하려다 전복돼 이씨가 사망하자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3억3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