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 교통법규위반은 사고와 직결

전주덕진경찰서 교통관리계 신용대

2017-08-10     신용대

얼마전 천안논산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량이 갓길에 서 있던 차량들을 들이 받는등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도로에 운행중인 화물차량이 적재초과 및 적재불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아찔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자 도로파괴의 주범인 적재초과·적재불량을 경찰에서는 집중단속을 한다.

올해에도 도내에서 화물차량으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가 37건으로 지난해 41건 보다 4건이 감소 했으나 휴가철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운전자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이에 경찰에서는 편중적재 차량, 덮개를 씌우지 않은 차량, 결속상태 불량 차량, 액체 적재물 방류창량, 견인시 사고차량 파손품 유포차량, 화물적재함에 승객탑승차량, 기타 적재물 낙하 우려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단속후에도 이를 거부·방해시 6월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화물자동차의 적재초과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만큼 화물차량 사업주 및 운전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