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사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교육 관련 4개 법안 국회 의결

2018-04-01     전광훈 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징계시효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 등 교육 관련 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날 통과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행위 등 교원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할 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으로 사립학교 교원도 동일하게 적용 받도록 사립학교법도 개정했다.
또 고등교육법은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의 학점 이수 등 수강 의무를 금지하도록 개정했다.
개정안은 학위 취득을 미루는 학생에게 학점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했고, 각종 대학정보공시 등에서도 학위취득 유예 학생을 재학생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각 대학 학칙이 정하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학생의 신청에 따라 재학 연한 내에서 졸업을 미룰 수 있는 제도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직무상 재해를 입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보상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재활급여(재활치료비, 심리상담비) 등 신설급여를 준용사항에 포함하고 분할연금 산정 시 배우자의 별거·가출 등 실질적 혼인기간이 아닌 기간을 제외토록 했다.
분할연금 청구권 강화를 위해 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분할할 수 있도록 했다. 분할연금 수급연령은 단계적으로 연장하되 65세가 되기 전 이혼할 경우 이혼 시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선 청구제’ 등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