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구시포지구 지적재조사 마무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시포지구 조정금 산정안 의결

2018-05-01     김종성 기자

고창군이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구시포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조정금 산정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시포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 706필지 중 면적증감이 발생해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해야 할 토지 356필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액을 심의했으며, 심의결과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구시포지구의 지적재조사 조정금 확정에 따라 면적이 줄어든 경우 조정금을 지급하고 면적이 늘어난 경우는 조정금을 징수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일제 강점기부터 100여년 동안 사용돼 온 종이도면의 지적도를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이웃 간 토지경계의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및 재산적 가치를 증대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에도 약 643필지 정도의 규모로 신림면 무림지구에 대해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