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이 불편한 교사들 왜?

김영란법 시행 후 잠재적 범죄자 취급에 마음 불편… "폐지하자" 국민 청원도

2018-05-14     전광훈 기자
매년 5월15일은 스승의 날로 교권존중과 스승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 교원의 사기진작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을 말한다.
그런데 어느순간부터 스승의 날이 달라진 사회 분위기와 함께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스승의 날 풍경을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행사, 선물 등의 문제로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이 갈등을 빚기도 한다. 몇몇 학교들은 재량으로 휴업을 하기도 한다.
전북의 경우 전체 초·중·고교 766곳 가운데 17%인 133개 학교가 ‘스승의 날’에 휴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휴업률은 2006년 84%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휴업률은 28%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촌지 부담 등으로 상당수 학교가 휴업을 했던 예년에 비해 스승의 날 문을 닫는 학교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면서 “올해 휴업을 하는 학교도 대부분 체육행사나 기념식에 참여하기 위한 휴업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승에게 감사를 표하는 스승의 날이 교사들에겐 1년 중 가장 불편한 날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스승의날을 폐지해야 한다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불편해진 스승의 날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뿐만이 아니다.
어린이집이 다른 교육기관과 같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도록 체계를 손질해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초·중·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에 속하는 공공기관이 포함된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을 적용받아 모든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
이 같은 분위기가 보편화하자 일부 어린이집은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선물을 거절한단 내용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있다.
교사들 역시 “학부모에게 받는 선물이 부담되고 껄끄럽다”면서 “서로 불편한 스승의 날이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