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준수로 자전거 사고 예방하자 !

정읍경찰서 부청문관 신하은

2018-05-14     신하은
날씨가 따뜻한 계절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면서 이에 따른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도로교통법 개정 자전거 음주운전, 안전모 착용의무 등 적용된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면허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또는 운동 기구로서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쓰임새도 다양하며, 종류 또한 세발자전거부터 전기자전거까지 다양하게 진화되고 있어 안전운행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자전거를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제대로 알고 타는 방법을 알아보면, 자전거를 이용할 때는 5대 안전수칙이 있다.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안전장치 장착, 안전속도 지키기,  휴대전화·이어폰 사용금지가 있다.
이런 일상생활에서는 실천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 오는 9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안전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자전거 음주운전자 단속·처벌, 범칙금 부과,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의무, 범칙금 없음 규정이 시행 예정이다.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으나 자전거의 위험성을 인식 한다면 안전모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최근에 자전거 사용자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사고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자전거 사고는 머리손상이 38.4%로 가벼운 접촉사고가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경찰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 및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 이용객을 상대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가 도로 교통법상 차에 해당되는 자전거에 대해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운행하여 자전거 사고를 사전에 예방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