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 對여성악성범죄 일제점검 주력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 일제점검

2018-06-07     이세웅 기자
순창경찰서(서장 김태형)는 최근 불법촬영을 계기로 對여성악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적극적 수사.처벌이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에 나섰다.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순창 관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 일제점검 및 집중단속에 나섰다. 추진 방법으로는 범죄 예방 임무가 있는 경찰과 공중화장실 설치?관리하는 지자체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하며, 수사(형사)기능은 전자상가(CCTV카메라 판매점)를 대상으로 위장형 카메라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불법카메라 점검일정은 4~11일 1주일이며 점검 대상으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범죄 발생 우려지역 11개소와 순창군에 등록 되어있는 야영장 회문산 자연휴양림 등 1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몰래 찍고 유포하면 반드시 검거 됩니다”가 쓰여 진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 예방 경고 문구 스티커 300개를 관내 화장실 등에 붙여 경각심을 줄 예정이다. 김태형 순창경찰서장은 “카메라로 다른 사람의 신체 등을 찍는 행위는 단순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이다. 관내 관광지 등 불법촬영 지속 단속과 여성상대 각종 범죄 유형에 대해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펼일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