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동반자로 함께하는 경찰이 되다

완주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김학영

2018-07-11     김학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헌법 제1조 제1항과 제21조에 명시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 집회·시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로 생각하나, 이 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 대한 자유로운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만든 법률인 것이다.
기존 법집행기관인 경찰의 입장에서는 집회시위에 대하여 「준법보호·불법예방」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예방적·선제적 대응에 중점을 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탄핵집회 등 국민이 보여준 성숙한 준법의식과 최근 5년간 집회 개최건수와 참가인원은 목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존재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불법폭력시위 개최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한걸음 더 다가갔다’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된다.
이에 경찰은 최근 법원의 입장과 집회·시위문화 등을 적극 반영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집회시위에 대한 보장 및 대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다.
경찰의 집회시위 패러다임의 전환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임무와 더불어 국민의 의사표출의 자유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양자를 조화시켜, 더 이상은 대립과 갈등으로 맞서는 개념이 아닌 대화와 소통으로 그들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