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판사’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2018-07-29     전북연합신문

언제부터 이 사회의 정무적 판단을 ‘특별검사’를 통해 해결해 왔다. 이 제도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다는 취지가 있고 ‘제 머리 중이 못 깎는다’는 말처럼 스스로 개혁은 바늘귀 통과할 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요즘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수사가 연이어 영장이 기각되면서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다. 따라서 사법부의 부정부패는 ‘특별판사’제도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무리 대통령의 특별지시라도 자신의 목으로 들어오는 칼을 오로지 받아주는 조직은 없을 것이다. 애초에 사법농단에 대한 법원의 신뢰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역시나”이다. 철저한 조직관리에 그 누가 영장을 칠 수 있단 말인가. 제 아무리 날고 기는 검찰이라도 법원판사의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한 수사의 한계는 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는 말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얄팍한 술책은 통하지 않는다. 일반시민들도 이러한 사실에 영장이 기각될 수 있는가에 고개는 갸우뚱 이다. 사실 법조사건은 국회몫이다. 국회가 나서 청문회와 특별사법처리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국회가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한 양승태 사법농단은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다. 요즘 기무사 문건이 온 나라를 흔들고 있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이지요”라는 말이 생각난다. 그동안 안보정당과 냉정의 이념을 팔아 장사해 온 조직들이 혁신과 재정비 및 시대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개구리 올챙이시절로 되돌아 가려고 한다. 이념을 핑계로 정치를 탄압하고 그들의 신세를 훤하게 비추어 주었던 그 시대를 잊지 못하고 있다. 기무사 역시 현 정보사와 통합해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평화시대에 더욱 강화해야 할 기관은 정보기관이다. 국민을 지켜줄 강력하고 우수한 정보력은 대한민국을 살찌우게 한다. 그 칼날이 국민을 보호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