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요촌동, ‘저소득층 주거급여 사전신청’접수 시작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다음달 30일까지 미리 신청하세요~

2018-08-22     신은승 기자
김제시 요촌동(동장 송해숙)은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이 적용되는 주거급여사전 신청을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기존에는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한해 소득 인정액을 산정,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를 지원하였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부양의무자로 인해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저소득층도 주거급여는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신청절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신청자격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원)이하인 가구이며, 대상자 심사 후오는 10월부터 지급된다.요촌동은 동 홈페이지, 전광판 안내를 비롯, 행정복지센터 민원대에 리플릿을 비치, 포스터 부착하는 외에도 통장회의 등을 통해 대상자들이 빠짐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였다.송해숙 요촌동장은 “이번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이 줄어, 주거환경과 주거수준이 향상되기를 바라며 신규수급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