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라이프 소비자 피해보상 순조롭게 진행

상조회사 투어라이프(주) 피해보상 50% 처리 … 도와 한상공 협업 신속 처리

2018-09-16     서윤배 기자

지난 7월 16일 경영난으로 폐업한 전주시 소재 상조회사 투어라이프(주)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도와 피해보상 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은 현재까지 총 보상대상액 84억원 중에 42억원인 50%를 보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까지 한상공을 통해 보상이 진행된 상조업체 중 가장 높은 보상율로 전북도와 한상공이 협업으로 보상업무를 신속 추진한 결과다.
투어라이프(주)는 2010년에 등록한 상조회사로 가입자가 1만여명이며, 이 중 전북도민 가입자가 6,200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도는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보상을 위해 한국상조공제조합과 협약을 맺고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2층에 현지보상센터를 운영했다.
현지피해보상센터는 당초 2개월 운영계획에 따라 오는 18(화)일에 종료되며 향후 보상신청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한 우편접수로만 진행된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전북도와 협력을 통하여 보상절차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지역 내 현지보상센터 설치로 보상개시 2개월 만에 보상접수율 50%를 달성했다”면서“현지보상센터는 종료되지만 우편접수를 통해 보상접수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기한은 보상 개시일로부터 2년인 2020년 7월 18일까지로 소비자는 투어라이프(주) 관련서류를 한상공에 제출(T.1688-0972) 언제든지 보상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