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음주운전 처벌 강화

부안, 승진 임용 제한 등 추진계획 적용… 연대책임 우려 목소리도

2018-10-22     나인기 기자
부안군은 최근 잇따른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인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로 규정하는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지시와 관련 지난 18일부터 적용하는 부안군 공직자 처벌강화 추진계획을 실과읍면에 통보했다.부안군 공직자 중 음주운전자로 적발된 건수는 2016년도기준 현재까지 16명으로 공무원및 청원경찰의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적발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의거 징계의결은 있으나 인사조치 할 수 없었고 공무직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음주운전에 징계규정이 없어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강화 추진 계획을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55조 등 품위유지의의무, 음주운전징계기준, 청원경찰징계사유 무기계약 및 기간근로자 등 근로계약의해지, 징계사유 등의 법적근거에 준한 부안군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인사 조치 지침을 마련 음주운전자로 적발시 인사조치로 ▲현업부서 1개월 근무정지후 줄포 환경센터 재활용 쓰레기 선별업무후 복귀 토록하고 ▲5급이상 음주운전자 운전면허취소시 중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 ▲6급 팀장 경우 보직박탈 및 1년간 보직 부여 제한 등 음주운전자에 대한 승진 임용 제한 등 복리후생 지급도 축소 하는 등 강력한 지침이 마련됐다.특히 실과 소장들들이 주관하는 실과읍면별 부서회식 및 공식행사후 직원들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시 소속직원 지도감독 소홀로 인한 실과 읍면소장 및 팀장에게 연대 책임을 묻는 지침도 마련됐다.일부공무원들은 개인 음주에 대한 지침은 수긍 하지만 연대책임에 대해는 회식 및 행사에서 일체에음주를 하지말라는 뜻으로 생각된다며 면의 경우 면 경제발전에 지장을 초래할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그렇다면 회식 및 행사 후 실과읍면장이 직원개인 별로 차량 이동까지 인증샷을 해서 관리해야 하냐는 반문도 있다.본지침이 마련될 시 조직내에 충분한 협의 후 지침을 마련 돼야 하지 않느냐는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있어 연대 책임에 대한 제고가 필요 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