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재조명하고 참여자의 업적 기려야

유성엽,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범위 확대 및 독립유공자로 포함하는 개정안 발의

2018-11-14     서윤배 기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고부봉기에 참여한 사람’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고부봉기에 참여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취지다.
1894년 1월 전라도 고부군에서 발생한 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중요한 계기임에도 현행법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포함되지 않아 명예회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법 적용대상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참여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을 포함해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현행법은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라는 다소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법 해석에 혼란이 있어왔다.
유 의원은 “최근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이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로 결정됐다. 이번두 건의 법안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고부봉기 때부터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