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내년도 슬레이트 철거·개량사업 신청 접수

2018-12-02     이준호 기자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2019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비(저소득층 우선)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그 부속건축물 포함) 건축물 소유자이다.
지원범위는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처리에 드는 비용 과 지붕개량비용으로, 지원액은 가구당 최대 철거·처리 336만원까지 지원하고 지붕개량비는 최대 302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신청은 지원대상자에 한에서 3일부터 31일까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단, 슬레이트 지붕으로 인한 주택과 연계사업(빈집정비사업, 주택개량사업 등)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시는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현장조사 후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 2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철거 지원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올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4억 7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80동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