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환경안전교육

소량 취급시설, 기술인력 등 최근 개정된「화학물질관리법」주요 내용 설명

2018-12-13     서윤배 기자
환경부 소속 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김상훈)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전북대 공과대 8호관(2층)에서 203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교육을 실시한다.교육은 2018년 10월 26일 개정ㆍ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주요내용과 취급시설 관리기준 준수,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요령 등이다.개정안에는 화학사고 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소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해 별도 관리기준이 적용된다.또한 종업원 30인 미만인 영세사업자의 기술인력 자격기준 완화와 기술인력 변경 시 60일 이내 변경신고가 의무화됐다.그간 발생한 주요 화학물질 사고사례와 사고 시 대응절차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화학사고 대응장비 설명회도 병행한다.이번 교육은 최근 도내에서 화학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여 주민 불안이 증대되고 있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화학사고 예방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마련했다.이관영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이번 교육으로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취급시설에 대한 시설보완 및 제때개선의 중요성 등 사업장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의식 고취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