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단시간 근로자 처우개선 주력

2019-01-01     임종근 기자
전북교육청이 전국(전북)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와 교육공무직에 대한 임금교섭 결과 기본급 2.6%, 근속수당 급간 2,500원, 정기상여금 30만원 인상, 초·단시간 노동자 처우개선 등에 합의하고, 28일 오전 11시 김승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7월16일부터 시작된 2018년 교육공무직원 임금교섭은 6개월여 기간에 걸쳐 마무리 됐다. 전북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3개 노동조합)와의 임금협약 내용을 보면 집단교섭 결과를 반영해 기본급 2.6%인상, 근속수당 급간 월 3만원에서 3만2,500원으로, 정기상여금은 연 30만원을 인상하고, 도교육청 개별교섭결과 급식비 5만원 인상, 급식비 통상임금 적용, 퇴직금 변경기회 제공, 단시간근로자의 각종 처우수당(급식비, 근속수당 등) 신설, 초단시간근로자(방과후행정실무사)를 단시간 근로자(15시간)로 확대 운영, 복리후생적 수당(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급식비)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