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 법질서 확립해야

2019-01-06     전북연합신문

인간이 집단생활을 하면서 규칙과 규범을 만들었다. 최소한의 질서안녕을 위해 만들어 졌지만 시대가 흐름에 따라 세세하게 고쳐지고 다듬어지면서 사실 지키지 못 할 법이 탄생하고 있다. 
우리사회 근간을 이루는 법과 조례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다면 ‘무법천지’가 될 공산이 크다.
법을 제정하고 만드는데 뜬구름잡기식의 대중을 의식한 법이 많다. 물론 선출직 정치인들이 민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이 되지만 다듬어지지 않은 법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지키지 못 할 법은 국민을 겁박하는 정도이다. 우리 생활 속 실생활에 직접 접목되고 있는 경범죄와 노동법, 지자체에서 제정된 많은 조례들, 제정에 앞서 다시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중에게 적합한지를 따져봐야 한다.
에너지 절약한다며 엄포를 놨던 ‘개문영업’ 과연 내놓을만한 실적은 있는가. 심지어 유치원 어린이집 10m이내 흡연 시 범칙금은 말 그대로 국민을 업신여기고 겁박하는 것이다. 흡연자들의 흡연질서를 홍보하고 최소한의 에티켓을 따져물어야 함에도 무조건 형법과 민사적 징벌을 강행하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새해 달라지는 실생활 법을 발표한 바 있다. 전문가들도 헷갈리고 있다. 세무 및 전문적인 것을 제외하고 최저임금법과 대형마트 1회용비닐 사용금지, 재래시장은 ‘치외법권’지대이다.
특히 응급실 폭행 등 실행 가능한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고 엄격해야 한다.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치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악법을 제외는 당연하다. 우리사회 근접거리에서 우후죽순 생겨나는 유사도박 즉, 오락실, 게임방 등 가정생활을 힘들게 하는 사행성 업장에 단속을 못하는 이유를 내놓아야 한다. 버젓이 간판을 내걸고 영업하고 있지만 모르쇠이다. 이래가지고 무슨 민주주의를 실천하겠는가. 열심히 노동과 근로를 통해 건전한 사회를 이룩해야 함에도 단속기관의 무책임한 직무유기로 선량한 시민들이 유혹되고 멍들어가고 있는 현실을 그들은 알고 있는가.
법과 조례를 제정했으면 이를 유지하고 실천의지를 보여야 한다. 법과 질서를 잘 따르는 시민들이 존중받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국가에 봉사하는 이들이 존경받는 그런 사회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