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잔에도 잡지 말아야 할 ‘운전대’

고창경찰서 경무계 최혜진

2019-01-10     최혜진
2019년 황금돼지 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각종 모임과 행사의 자리가 마련되고는 한다. 친구, 지인, 직장모임은 자연스럽게 술자리로 이어지게 되고, 그만큼 음주운전의 유혹이 많아지게 된다.
“한 잔인데 설마...” , “어제 먹은 술이니까 다 깼을 거야”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자들이 하는 생각이다. 하지만 체질에 따라 한 잔의 술도 운전면허 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또한 전날 먹은 술이 아침에도 깨지 않는 이른바 ‘숙취운전’의 경우도 많이 발견된다. 성인 남성의 경우 소주 1병을 마셨다면, 몸 안에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6시간이다. 늦게까지 술자리를 갖고 잠깐 잠을 잔 뒤, 운전대를 잡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간 및 장소를 이동해가면서 단속을 하여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윤창호법이 제정되면서 올해 6월부터는 혈중알코올놀도 0.03%이상이면 면허정지, 0.08%이상이면 면허취소로 처벌이 강화된다.
음주장소에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부득이하게 자동차를 가져갔다면 지인에게 자동차의 열쇠를 맡겨두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혹시 당신도 ‘한잔이니까 괜찮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당신으로 인해 또 다른 사람이 위험에 빠질 수 도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 당신의 가족이 될 수 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