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월부터 보훈수당 지급 대상 확대

2019-01-30     신은승 기자

김제시는 2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및  배우자 승계 범위를 확대한다.
김제시는 국가유공자들이 존중받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기존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써 보훈처로부터 연금이나 고엽제휴유의증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던 보훈수당을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고엽제휴유의증 수당을 받는 사람까지 확대 된다.
또한 배우자 승계도 보훈수당을 지급받던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에서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고엽제휴유의증 수당을 받는 사람까지 확대 된다.
한편 작년 12월부터 보훈수당이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보훈수당을 지급받던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가 사망시 배우자에게 승계되도록 조례가 개정되었다.
보훈수당 신청은 김제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로 신규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 후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하되, 매 분기말에 지급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및 배우자 승계 확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라며, “앞으로도 보훈의 뜻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